성남시의료원의 황당한 생필품 세트’라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약 9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 5월 20일 법원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남시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함을 인정하여 ‘조선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성남시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에게 입원 용품을 강매시키고 수액주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안내했다.’라는 허위사실 기사 보도에 대해 성남시의료원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의료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중의 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흔들림 없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1개 진료과목을 포함해 입원 및 수술은 물론 행동발달증진센터, 간호·병간호 통합서비스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개소 등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체계를 완비하고 본격 진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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