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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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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통령실과 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 등 계기 마련 촉구 앞장서
 
변건석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은지난 22일 제295회 임시회2차본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위한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 회의에서 찬반 논의 후 표결을 통해 최종통과시켰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찬성 23명,반대(민주당,무소속 등) 10명,기권 1명(민주당)의결과로가결되었다.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시사&스포츠

 

현행 부동산 조세 체계,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까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과 경제성 악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반영하고,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및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의 변경)이다.

 

본 촉구결의안은 대통령실,국무총리실,국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등 관련기관에전달될 예정이며,현행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촉구결의안 가결로 인해 정부와 국회에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의원은 “현재의 조세 체계는 상위 1%를 넘어 중산층까지 부담을 가중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정부가 조세정책을 재검토하여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 “1기 신도시통합 재건축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이주단지 준비 문제,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우려 등 노후 계획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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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2 [10:49]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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