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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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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25억2,000만 원 11월 말까지 집중 징수
차량 공매,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압류 등...
 
박용배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000만 원이며, 4,730명이 8,089건을 체납한 금액이며,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 원의 4.2%에 해당한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 원(9,150건) ▲2022년 15억 원(8,033건) ▲지난해 22억 원(9,080건) 이었다”면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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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1:33]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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