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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변건석기자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경기도 공동대표(지관근, 박승언, 제종길)는 정부는 지난4월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발표내용 중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해 단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어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불교부 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6개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연간 세입이 7,5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만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70.9%를 조달하였으나 민선6기인 2014년엔 45.9%에 불과한 반면 보조금 규모는 1991년 9%에서 2014 23.2%로 급증하여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되어 정책의 효과성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이고 제도 개정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화 방안은 필요하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며, 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회원 일동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안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
 
1. 정부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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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3 [14:05]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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