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군, 경, 소방의료/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4.12.03 [10:06]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바다·강·호수 불법 어업 15건 적발
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 어업 15건 적발... 경기 바다 연안 해역 및 내수면 20회 단속 실시...
 
변건석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시행,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 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까지 모두 20회 단속을 했다.

▲ 불법어업 단속.  © 시사&스포츠

 

관할 시군과 합동해 육·해상 2개 반을 구성하고 불법 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 어구 적재 3건 ▲2중 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했으며 해역별로는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어업, 불법 어구 적재 등 12건은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사법·행정처분 중복 포함)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해마다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을 추진해 어구 실명제 위반 등 5건을 적발해 사법‧행정 처분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30 [11:39]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